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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잡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6년 변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미니잡 소득 한도 상향
독일의 미니잡(Minijob)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13.90유로로 오르면서 미니잡 소득 상한도 현재 556유로에서 603유로로 인상됩니다. 약 690만 명의 근로자가 이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 Mix and Match Studio / shutterstock 미니잡 한도, 매년 자동 조정되는 탄력제 t-online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도입된 동적 연동 시스템 덕분에 미니잡의 소득 한도는 최저임금 변동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즉, 임금이 올라도 근로 시간을 줄일 필요 없이 그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준은 주당 10시간 근무로, 이 계산에 따라 2026년부터 미니잡 근로자는 월 최대 603유로까지 벌 수 있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 시간은 그대로, 월 약 43시간 가능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근무시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13.90유로 기준으로 주당 10시간 근무, 월 약 43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시간 × 최저임금 13.90유로 × 13주 ÷ 3개월 = 602.33유로 ≒ 603유로.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근로자가 실수로 한도를 넘겨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 수정 필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시급만 수정하면 됩니다. 단, 모든 근로자(미니잡 포함)에 대해 근무시간 기록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예외 규정도 존재 모든 미니잡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정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자(직업훈련 미이수자) 직업훈련생(Auszubildende) 의무 실습생(인턴) 또는 3개월 미만의 자발적 인턴 자원봉사자 또한 일부 업종은 자체 산업별 최저임금(Branchentarif)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청소, 전기·설비, 지붕공사, 굴뚝청소업 등은 이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니잡의 연금보험 의무 미니잡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료가 면제되지만, 연금보험은 예외입니다. 2013년 이후 미니잡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되며, 근로자는 3.6%, 고용주는 15%를 각각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서면으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 부담분(3.6%)은 면제되며 고용주 부담금만 유지됩니다. 세금 납부 방식 선택 가능 세금 납부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고용주가 일괄적으로 2% 신고 (소득세·연대세·교회세 포함) 근로자가 개인 세율(세금 등급별 과세)을 적용 세금이 거의 없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세율 I~IV)는 개인 세율 적용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잡 근로자도 동등 대우 원칙 미니잡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단기근로 및 기간제 근로법에 따른 동일대우원칙(Gleichbehandlungsgrundsatz)으로, 고용주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수당·복지 등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가수당·보너스·연말 상여금 등도 근무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합리적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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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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