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독일 생활 – 8월에 변경되는 것
BY gupp2025-07-22 12:13:26
2025년 8월, 독일에서는 여러 제도들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8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5가지 핵심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여권사진 의무화 – 종이사진은 퇴출
8월 1일부터 여권이나 신분증 신청 시 종이사진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증명사진은 디지털 방식으로만 제출해야 하며, 관공서, 인증된 사진관 또는 일부 드럭스토어에서 직접 촬영 후 암호화된 방식으로 전송됩니다. 이는 사진 위조와 Morphing(모핑)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용은 대략 10~15유로로 예상되며, 일부 관청에는 디지털 촬영 장비가 부족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폐기 규정 변경 – 폐건전지 처리 간소화
8월 18일부터는 EU 배터리 규정에 따라 독일에서도 새로운 폐기 방식이 시행됩니다.
AI(인공지능) 투명성 의무화 – AI법(AI Act) 발효
2025년 8월 2일부터는 EU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태양광 발전 보조금(발전차액지원제도) 감소 – 새로 설치 시 보상 단가 하락
8월 1일부터 태양광 패널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잉여 전력에 대한 판매 단가(Einspeisevergütung)가 1% 감소합니다.
이는 재생에너지법(EEG)에 따라 매년 2회씩 보조금이 1%씩 자동 인하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기존 설치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설치 당시 단가로 20년간 기존 요율이 유지됩니다.
연금 지급 정상화 – 인상분 반영
7월부터 독일 법정 연금이 3.74% 인상됐지만, 장기요양보험료(Pflegeversicherung) 조정과 일회성 공제로 인해 일부 수급자들이 실제 인상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8월부터는 정상적인 지급이 재개됩니다.
연금 수급자는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작성: Yun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info@gutentagkorea.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