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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초과근무, 연 10억 시간 돌파 - 정부,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추진
BY gupp2025-07-23 12: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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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근로자들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독일 근로자는 필요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서나 단체 협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초과근무에 대해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휴가로 그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세법상 유급 초과근무에 대한 시급과 수당 모두 일반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 및 사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최근 새 연립정부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실질 소득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 PBXStudio / shutterstock
 

 

 

독일 초과근무 실태

 

독일 연방노동청 산하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독일 근로자들은 평균 28.2시간의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전체 취업 인구 4,200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초과근무 총량은 무려 10억 시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13.1시간은 유급, 나머지 15.1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됐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로 추진

 

소득세지원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유급 초과 근무일 경우 추가 임금은 월급과 함께 지급되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월급을 3,000유로 받는 근로자가 한 달에 15시간의 초과 근무를 한다면 258.60유로(시급 17.24유로 × 15시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여기에 고용주가 30%의 초과근무 수당(77.58유로, 258.60유로의 30%)을 지급하면 이달의 총 세전 월급은 3,336.18가 됩니다. 현재는 이 전체 금액이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당 77.58유로가 면세된다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어 순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면세되는 수당도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과 달리 이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당도 있습니다. 급여와 분리되어 별도로 지급되는 야간근무 수당,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당 계산 시 시급은 시간당 최대 50유로까지만 인정됩니다.

 

 

휴가 시간과 평생근로시간계좌

 

초과근무 보상을 반드시 돈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 시간 단위로 쌓아두었다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평생근로시간계좌(Lebensarbeitszeitkonto)를 통해 초과 근무 시간을 모아 나중에 육아휴직, 장기 휴가, 안식년 또는 조기 퇴직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에 적립된 시간을 금전적으로 보상받기로 한다면 그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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