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업무 시간 외 이메일 응답, 의무일까? 독일 노동법이 말하는 기준은
BY gupp2025-08-05 10:57:48
202320

쉬는 날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독일의 많은 직장인들은 휴일이나 휴가 중에도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연말연시나 크리스마스 휴가철에도 독일 사무직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 이상(33%)이 회사와 연락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번아웃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 Andrii Medvediuk / shutterstock
 

 

 

 

있다면?

 

일부 고위직이나 관리자급 직책의 근로계약에는 근무 시간 외 연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휴가 중 하루에 한 번 이메일 확인 또는 근무 시간 외 특정 시간대에는 연락 가능 같은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근로시간법은 휴식 시간, 휴일, 휴가 등을 근로자의 체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최소 휴식 시간과 휴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연락받지 않을 권리도 함께 보장됩니다.

 

 

 

연락 안 받았다고 해고? 법적으론 불가능

 

휴가 중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독일 노동법원에 따르면, 근로자는 법정 휴일이나 법적으로 규정된 휴식 시간 동안 근무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계약이나 사내 규정에 명확히 연락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고,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먼저 사전 경고가 있어야 합니다.

 

 

 

EU 차원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중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휴일, 주말, 법정 휴가 등의 시간에는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에게 보장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업무와 사생활의 균형을 보호하고,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2023년 협상은 실패로 돌아갔고, 2024년 초부터 다시 사회적 협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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