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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알고 있던 규칙, 사실이 아닐 수도? 독일 운전자들이 자주 착각하는 12가지 오해
BY gupp2025-08-14 13: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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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운전 중 지켜야 할 규칙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중 일부는 사실 법에 없는 내용이거나 예외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오해들이 운전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데, 이를 잘못 믿으면 불필요한 벌금을 내거나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독일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사 verti가 도로교통과 관련된 흔한 오해들에 대해 실제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Cars and Travels / shutterstock
 

 

 

 

1. 상향등(라이트)은 모두 위협 행위?

 

도로교통법(StVO) 제16조에 따르면 상향등은 다음 두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위험 상황 알림 (도로 장애물, 맞은편 차량 상향등, 차량 결함 등)
  • 시 외곽에서 추월 의사 표시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추월 의사 표시로 짧게 한 번 켜는 것은 허용되며, 최소 안전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앞차에 가까이 붙어 반복해서 사용하면 위협행위(Nötigung)로 간주돼 벌금, 면허 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향등으로 속도 단속카메라나 우선통행 양보를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2. 고속도로도 우측통행 원칙

 

도로교통법(StVO) 제2조에 따르면, 가능한 한 우측 주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심 다차선 도로에서 3.5톤 미만 차량은 자유롭게 차선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에서는 교통량이 많아 잦은 추월이 필요할 경우 중간 차선에서 주행해도 됩니다.

 

 

3. 아우토반 최소 시속 60km 규정?

 

법에는 ‘최소 속도’라는 개념이 없고, 대신 진입 조건만 규정합니다.

  • 성능상 시속 60km 이상 주행 가능한 차량만 고속도로 진입 가능

다만, 지나치게 느리게 달려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토요일은 주차단속 안 한다?

 

독일에서 ‘평일(Werktag)’은 일요일·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중만(nur werktags)’이라는 표지판이 있으면 토요일에도 주차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5. 주차장도 우측 우선 적용? 조건부 가능

 

우측 우선(Rrechts vor links) 규칙은 차로가 명확히 표시되고, 도로 형식으로 설계된 통로에서만 적용됩니다. 단순한 평면 주차장 부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야 확보와 손신호로 양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은 시 또는 지자체의 공공 주차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설 주차장의 경우 별도의 표지판을 참고해야 합니다.

 

 

 

6. 굽은 통행우선권 도로(Abknickende Vorfahrtsstraße)에서는 방향등 불필요?

 

굽은 통행우선권 도로는 교차로에서 직진하지 않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어지는 우선도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우선도로 방향(꺾이는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집니다. 통행우선권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도로를 따라갈 때도 방향등을 켜야하며, 우선도로에서 벗어날 때(좌·우회전 시) 역시 켜야합니다. 다만, 직진하여 우선도로를 벗어날 때는 방향등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7. 오른쪽 추월은 절대 금지? 예외 존재

 

원칙적으로 좌측 추월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도심 다차선 도로: 3.5톤 미만 차량은 우측에서 더 빠른 주행 가능
  • 고속도로 정체 또는 서행 시: 좌측 차선의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이고 추월 차량의 속도가 시속 20km 이하일 때만 우측 추월 허용
  •  

8. 교차로 녹색 화살표는 바로 출발 신호?

 

교차로에서 검은색 배경의 녹색 화살표 표지판은 정지 후 도로가 안전한지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신호등의 초록불처럼 바로 출발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가 비었을 때는 해당 표지판이 있어도 꼭 회전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9. 맨발·슬리퍼 운전 금지? 법적 규정 없음

 

운전 시 신발 착용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제동력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과실로 인정되고 보험금 지급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업 운전자는 산업안전 규정상 ‘적절한 신발’ 착용이 의무일 수 있습니다.

 

 

 

10. 음주운전은 0.5‰부터 단속? 경우에 따라 0.3‰도 처벌

  •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 위험 운전이나 교통사고 시 처벌 가능.
  • 0.5‰ 이상: 주행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벌금 500유로, 벌점 2점, 1개월 면허정지)
  • 1.1‰ 이상: 절대적 운전불능 상태로 간주해 형사처벌(벌금 및 벌점 3점, 면허취소, 구금 가능).

 

11. 사고 후 차량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항상 그런 건 아님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혼잡 도로 또는 교차로에서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빨리 이동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이동 전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목격자를 확보한 후 사고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뒤에서 받으면 무조건 가해자’?

 

앞차를 들이받는 경우에는 보통 뒤에서 추돌한 차량 운전자가 잘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운전자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방을 주시하고, 적절한 속도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한 경우 앞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속단속 카메라 앞에서 불필요하게 급제동하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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