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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 꼭 알아야 할 10가지 행동 요령
BY gupp2026-01-26 1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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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독일에서는 약 12초마다 한 번씩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큰 인명 피해 없이 끝나는 접촉 사고이지만, 막상 사고를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독일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Kamil Macniak / shutterstock

 

 

 

 

1.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비상등을 켠 뒤 차량에서 내려 삼각대를 사고 지점에서 약 50~100미터 뒤에 설치합니다.
  • 차량에 비치된 안전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교통량이 많거나 시야가 나쁜 곳에서는 필수적입니다.
    부상자가 있다면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할 경우 구급차를 호출합니다.
  • 이후에는 사고 현장과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와 인적 사항을 확보합니다.
  • 상대 운전자와 함께 경찰을 부를지 여부를 협의한 뒤, 반드시 서로의 인적 사항과 보험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고경위서도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경위서는 차량의 글로브 박스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경찰은 언제 불러야 할까

 

  • 렌터카나 회사 차량이 사고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 상대방과 의견 충돌이 있거나
  • 상대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경찰은 사고 책임 비율이나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를 기록하는 역할만 수행하므로, 현장에서 과도하게 책임을 인정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적 사항과 차량 정보만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피해가 크다면 경찰(110) 또는 구급대(112)로 연락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번호로 연락하면 됩니다.

 

 

 

 

3. 사고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현장 조치가 끝난 뒤에는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견인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정비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정비소까지의 견인 비용만 인정됩니다. 사고 현장에 남은 파편이나 유리 조각을 치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고 당사자의 책임이며, 대형 사고일 경우에만 소방 당국이 처리합니다.

 

 

 

 

 

4. 어떤 보험사에 연락해야 할까

 

  • 사고 책임이 본인에게 전적으로 있다면 자신의 자동차 책임보험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 반대로 상대방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상대 보험사를 통해 모든 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 과실 비율이 불분명하거나 쌍방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양측 보험사가 사고 내용을 검토해 책임 비율을 정합니다. 이 비율에 따라 수리비, 렌터카 비용 등이 분담됩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면 상대 보험 보상이 부족할 경우 자신의 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무사고 할인 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쿼터 우선권(Quotenvorrecht)을 통해 할인 등급 하락으로 인한 손해나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상대 보험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차량 수리는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

 

  •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 약 1,000유로 이하의 경미한 손상이라면 정비소의 견적서와 차량 사진만으로도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수리 비용이 크거나 전손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평가사의 공식 감정서가 필요하며, 이 비용은 상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견적서나 감정서가 준비되면 수리를 시작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보험사의 수리 비용 승인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의 비용 부담 확인이 없어도 정비소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고객이 보험금 청구권을 정비소에 넘긴다는 양도 동의서(Abtretungserklärung)가 필요하며 최종적인 재정적 책임은 차량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6. 반드시 수리를 해야 할까

 

차량 수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가상 정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수리비만 지급됩니다. 전손 판정이 날 경우에는 사고 전 차량의 시가와 잔존 가치의 차액이 보상됩니다. 다만 수리비가 차량 가치보다 높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수리가 허용됩니다.

 

 

 

7.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사는 종종 수리비나 인건비를 일부 삭감하려 합니다. 특히 오래된 차량의 경우 저렴한 정비소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공식 정비소에서 관리된 차량이라면 높은 수리 단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지급 거부나 비용 삭감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8.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을까

 

  • 차량 수리 기간 또는 재구입 기간 동안 렌터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 최소 20km 이상 운행해야 인정되며, 기존 차량보다 한 단계 낮은 차급을 선택해야 비용 삭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 골프를 소유하고 있다면 폴로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렌터카 요금은 일반 요금보다 비싼 비싼 경우가 많아 전액 보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렌터카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차량 이용 불가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9. 그 밖에 받을 수 있는 보상

 

  • 수리비 외에도 견인 비용, 감정 비용, 변호사 비용, 통신비 등의 부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만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감가 보상도 조건에 따라 인정됩니다. 공인 차량 감정평가사 사고 차량의 손상 정도, 차량 연식, 주행거리 등으로 판단합니다.
  •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위자료와 가사 도우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 EU 국가나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서는 독일 내에서 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독일 자동차 보험 중앙 콜센터(0800/250 2600, 무료)를 통해 상대 보험사의 독일 담당자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EU 외 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지 보험사와 직접 연락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손해배상 법률이 적용됩니다

 

 

주차 중 접촉사고가 났다면

 

주차 중 접촉사고 후 사과문과 이름,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차량 와이퍼에 끼워두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뺑소니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중 추돌 사고 시에는

 

다수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대형 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을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 사고와 달리 단순화된 보상 절차가 적용됩니다. 2015년 이후 대부분의 보험사는 각 차량의 과실과 관계없이 가입자의 손해를 본인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보상하며, 이 경우 보험료 할인 등급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고,
  • 40대 이상의 차량이 연루됐거나 사고 경위가 매우 불분명한 20대 이상의 차량 추돌 사고로서,
  • 시간과 장소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때에만 보험협회(GDV)의 판단을 거쳐 적용됩니다.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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