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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하나 올렸을 뿐인데, 세금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몰랐어요” - 한국인 유튜버가 독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세무 실수 TOP 7
BY gupp2026-02-10 1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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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유튜버로 산다는 건 단순히 영상을 업로드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크리에이터지만, 독일 세무서 앞에서는 명백한 사업자입니다. 누가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독일의 시스템은 그렇게 인식합니다. 이 사실을 늦게 깨닫는 순간, 어렵게 획득한 유튜브 수익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되어 돌아옵니다.

 

 

 


ⓒ Chay_Tee / shutterstock

 

 

반대로, 활동 초기부터 독일의 세무 시스템을 이해한 유튜버는 세금 걱정을 뒤로 미루고 콘텐츠 자체에 온전한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에서 활동하는 한국 유튜버들이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금전적으로 다칠 수 있는 지점들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수익이 아주 적을 때는 사실 큰일 안 납니다

 

먼저 솔직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월 수익 몇십 유로

몇 달 하다 그만둔 채널

협찬 한두 번 오다 끝

 

 

위와 같은 경우, 독일 세무서가 굳이 찾아와 문제 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독일 행정은 생각보다 바쁘고, ‘소액/단기/비지속 활동’은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냥 넘어간 사람도 많다”라는 말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될 때입니다.

 

 

 

2. 유튜브 수익이조용히 쌓이기 시작할 때위험은 시작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 출발은 거의 항상 비슷합니다.

 

 

50~100유로 수준의 지속적 광고 수익 발생

AdSense 지급 내역이 정기적으로 누적

세무 신고를 초기 단계라는 이유로 유예하거나 누락

 

 

이 시점에 이미 YouTube 수익은 Google을 통해 지급 기록이 깔끔하게 남아 있습니다. 몇 년 뒤 세무서가 이 데이터를 확인하면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이 기간 동안 신고가 없었나요?” 이때부터 수익이 적었다는 설명은 사실상 명분을 잃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수익은 있었는데 아무 신고도 없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3. 한국 기업 협찬은 특히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한국에 있는 브랜드와의 협업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현실은 대개 이렇습니다.

 

 

개별 접촉 또는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 협업 제안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진행

제품 제공을 대가로 한 콘텐츠 제작 요청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국내 브랜드와 협업이니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독일 기준에서는 이 상황이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한 거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시장 가격이 곧 소득이 되며, 특히 카메라나 노트북처럼 가격이 명확한 물건일수록 세무상 판단은 더 단순해집니다. 영상에 광고 표시를 했는지는 세무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대가를 전제로 콘텐츠를 제작했는지 여부입니다.

 

 

 

 

4. 개인 계좌 하나로 계속 가는 순간,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 Mehaniq / shutterstock

 

 

 

초기에는 개인 계좌 하나로 모든 걸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도, 협찬비도, 생활비도 같은 계좌를 씁니다. 문제는 세무서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 입금은 어떤 수익인가요?”

“이 출금은 사업비인가요, 개인 지출인가요?

 

 

이때 바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상황은 본인에게 불리해집니다. 독일 세무서가 보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자금 흐름이 논리적으로 설명되는지 입니다. 따라서 ‘계좌 분리’는 특별한 절세 전략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에 가깝습니다.

 

 

 

 

5. 소규모 사업자 제도, 편해 보여서 선택하면 나중에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Kleinunternehmerregelung’은 처음 보면 꽤 좋아 보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행정적으로 신경 쓸 일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일단은 이걸로 시작하지 뭐”라는 마음으로 별다른 고민 없이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유튜버의 현실을 여기에 대입했을 때입니다. 초기에는 장비 투자가 큽니다. 카메라, 렌즈, 조명, 편집용 PC까지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 제도를 선택하면 이 모든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출은 명확한데,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는 처음부터 사라집니다.

 

게다가 채널이 조금만 잘돼도 매출 기준을 넘기면 결국 이 제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때 다시 사업 구조를 바꾸느라 시간과 비용을 한 번 더 쓰게 됩니다. 결국 ‘편해 보여서’ 선택했던 제도가 나중에는 애매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6. “적자니까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초기 유튜버는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차피 남는 것도 없는데”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독일 기준에서는 이 판단이 꽤 아쉬운 선택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적자는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자가 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수익이 늘어도 그 손실을 세금 계산에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몇 년 뒤 수익이 커졌을 때 “그때 장비에 돈 많이 썼는데…”라는 말은 세무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적자는 숨길 대상이 아니라,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쓸 수 있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7. 세무사는 문제가 생긴 뒤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 Anatoliy Cherkas / shutterstock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뒤에야 세무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이미 선택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구조를 다시 짜야 하고, 누락된 신고를 정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간과 스트레스가 함께 쌓입니다.

 

반대로, 초기에 한 번 구조를 잡아두면 이후 신고는 반복 작업이 됩니다. 리스크는 줄어들고, 문제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머뭅니다. 즉, 독일에서 세무사는 문제가 터진 뒤 달려오는 소방수라기보다, 처음부터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함께 고민하는 설계자에 가까운 역할입니다.

 

 

 

독일에서 크리에이터 활동이 취미를 넘어섰다는 명백한 신호들

 

다음 중 두세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취미의 범위를 넘어 ‘세무적 주의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수익이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 광고 외에 협찬 및 현물 제공이 정기화되었을 때

☞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졌을 때

☞ 장비 및 제작 비용이 늘어나며 적자가 누적되고 있을 때

☞ “이게 취미인지, 부업인지, 본업인지” 스스로도 애매해졌을 때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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