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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라고 무제한 근무 아냐” 독일 신뢰 근로시간(Vertrauensarbeitszeit)과 초과근무 기준 정리
BY gupp2026-04-15 13: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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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연근무가 확산되면서 독일에서는 ‘신뢰 근로시간(Vertrauensarbeitszeit)’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시간을 분 단위로 통제하기보다 직원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마음대로 일해도 되는 근무 방식’으로 오해되면서 초과근무와 관련된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독일 노동법 전문 변호사 스벤 라세혼(Sven Rasehorn)은 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Studio Romantic / shutterstock

 

 

 

신뢰 근로시간, 자율이지만 근로시간 의무는 그대로

 

독일 변호사 정보·법률 상담 플랫폼 anwalt.de의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신뢰 근로시간(Vertrauensarbeitszeit)은 근무시간을 세밀하게 관리하지 않는 대신 결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여전히 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예: 주 40시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무제한으로 일하거나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늘리는 제도는 아닙니다.

 

 

 

초과근무는 여전히 발생 가능

 

이 제도에서도 초과근무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로 간주됩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 의지로 더 일했다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는 초과근무는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초과근무로 간주되나요?

 

초과근무가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명확히 지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요구하거나 혹은 알고도 방치(묵인)한 경우에만 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직원이 자발적으로 더 일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시간법(ArbZG)은 그대로 적용

 

신뢰 근로시간에서도 노동시간법(Arbeitszeitgesetz, ArbZG)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8시간(최대 10시간까지 가능), 최소 휴식시간은 11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 제한도 유지됩니다. 즉, 자율근무라 해도 법적 보호 장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시간 기록 의무도 유지

 

최근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뢰 근로시간 제도에서도 실제 근무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계약서와 단체협약의 중요성

 

초과근무 관련 규정은 보통 근로계약서나 사업장 협약(운영협약, Betriebsvereinbarung)에 명시됩니다. 특히 “월 x시간 초과근무는 급여에 포함”과 같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기록과 소통이 핵심

 

변호사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시간을 꼼꼼히 기록하고, 업무 과중 시 상사와 사전에 소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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