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재택근무 중 점심 사러 가다 다쳐도 산재 인정? 어디까지 산재일까, 독일 법원 판단 나왔다
BY gupp2026-07-07 10:50:36
독일에서는 재택근무 확산과 함께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산재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헤센주 사회법원(LSG)은 재택근무 중 점심을 사러 가다 다친 경우에도 법정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재택근무자 역시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된 재택근무 환경에서 산재 인정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제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사회법 전문 변호사 클라우디아 오스타렉(Claudia Ostarek)이 재택근무 중 산재 인정 범위와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택근무 중 점심 사러 갔다가 중상
독일 법률 상담 플랫폼 anwalt.de의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 여성 직장인의 사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여성은 회사 지시에 따라 전일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팀 회의를 마친 뒤 정상적으로 점심시간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집 근처 약 900m 떨어진 슈퍼마켓과 케밥 가게로 향했습니다. 점심으로 바로 먹을 음식과 음료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넘어지면서 오른쪽 상완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술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고, 다음 해 5월까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산재보험조합(Berufsgenossenschaft)은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재택근무자는 사무실 근무자와 달리 집 안에 부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외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기존 재택근무 관련 법 개정도 집 밖 도로 이동까지 산재 보호 범위를 확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점심 구매도 업무 유지의 일부”
그러나 헤센주 사회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고가 독일 사회법전(SGB VII) 제8조에 따른 전형적인 통근·이동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두 가지 핵심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택도 근무 환경으로 인정
재판부는 코로나19 시기의 특수성도 강조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 출근이 아니라 오히려 재택근무가 정부 방역 규정에 따라 사실상 의무화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재택근무 역시 명백히 업무상 환경이라는 설명입니다. 법원은 또 현실적인 생활 측면도 언급했습니다. “집에 항상 바로 먹을 식사가 준비돼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사무실 근무자 역시 도시락이나 구내식당 이용을 강제받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무실에서든 재택근무 중이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다”며 서로 다른 보호 기준을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택근무 중 외출 시 산재 인정 기준
다만 법원은 모든 외출이 자동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호는 하루 한 번의 점심 식사 조달 목적 이동에 한정되며, 근로자가 실제 업무 체계 안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사무실 근무 판례 적용한 법원 판단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논란이었던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연방사회법원(BSG)이 과거 사무실 근무자의 점심 이동은 산재로 인정해왔던 판례를 재택근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헤센주 사회법원은 기존 판례와 함께 재택근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입법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최종 결론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산재보험조합 측은 이미 연방사회법원(BSG)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독일 최고 사회법원의 최종 판단이 향후 재택근무 산재 인정 기준의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재택근무 중 사고, 산재 거부당했다면?
전문가들은 재택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산재보험조합로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당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번 헤센주 사회법원 판결처럼 실제 법적 판단은 보험기관 주장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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