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독일 별거 배우자 부양비 세금 공제 확대되나, 첫해 부양비도 특별비용 공제 가능
BY gupp2026-08-18 09:46:58
독일에서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면 하나였던 가계가 두 개로 나뉘면서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거 중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부양료까지 더해지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지금까지 별거를 시작한 해에는 이 부양료를 특별비용으로 공제받기 어렵다는 것이 세무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셀도르프 재정법원이 최근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별거 중인 부부에게 새로운 절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별거 배우자 부양비, 연간 최대 13.805유로 공제
독일에서는 별거하거나 이혼한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특별비용(Sonderausgaben)으로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질분할과세(Realsplitting)라고 합니다. 2026년 기준 공제 가능한 금액은 연간 최대 13.805유로입니다.
별거 첫해 실질분할과세가 거부됐던 이유
그러나 지금까지 실질분할과세는 일반적으로 별거가 시작된 해가 아니라 그다음 해부터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별거한 해에는 부부에게 여전히 부부합산과세(Zusammenveranlagung)를 선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세무당국은 부양비를 지급한 납세자의 특별비용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별거한 해에는 부부합산과세 규정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 과세에 관한 규정이 부양비 특별비용 공제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뒤셀도르프 재정법원 “개별과세 선택했다면 독립적으로 봐야”
독일 소득세지원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납세자는 독일 소득세지원협회(VLH)의 도움을 받아 세금 신고를 했으며, 세무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건은 뒤셀도르프 재정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뒤셀도르프 재정법원은 사건번호 9 K 2776/25 E 판결에서 세무당국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부가 별거한 해에 개별과세(Einzelveranlagung)를 선택했다면 세법상 각각 완전히 독립된 납세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과세를 선택하면 부부합산과세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지 않는 만큼 하나의 경제공동체인 것처럼 취급해 부양비 공제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부합산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별거한 해에 지급한 부양비도 특별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이와 다르게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2021년 연방재정법원 판결도 판단 근거
뒤셀도르프 재정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2021년 연방재정법원(BFH)이 한부모 세금경감액(Entlastungsbetrag für Alleinerziehende)과 관련해 내린 판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중요한 것은 부부가 이론적으로 합산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부부합산과세에 따른 혜택을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뒤셀도르프 재정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이번 부양비 공제 문제에도 적용했습니다.
공제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 충족해야
이번 판결에 따르면 별거한 해에 지급한 배우자 부양비를 특별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별거를 시작한 바로 그해에 지급한 부양비도 특별비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독일 전역의 모든 세무당국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고려해 상고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별거 첫해 실질분할과세 공제 가능성
VLH에 따르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거주하는 부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해당 공제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공제를 거부한다면 세금고지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을 VLH는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연방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연방재정법원이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별거한 해부터 실질분할과세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독일 전체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자리 잡을지는 BFH의 판단을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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