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보고서
독일 슈퍼마켓 냉장시설 해킹 피해, 온도 50도까지 조작, 한인 업체도 주의 필요
BY gupp2026-11-06 10:30:39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의 슈퍼마켓에서 냉장·냉동시설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원격으로 냉장시설의 온도를 조작하면서 식품이 변질돼 대량 폐기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이러한 상품 손실까지 보상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연방정보보안청(BSI)은 유사한 공격이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냉장시설의 보안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유럽 슈퍼마켓 냉장시설 겨냥한 사이버 공격
11월 2일 새벽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의 슈퍼마켓에서 냉장·냉동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바이에른주 니더바이에른 지역의 에데카(Edeka) 매장 1곳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CAP 매장 2곳, 레베(Rewe) 매장 1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커들은 냉장시설을 원격으로 제상 모드로 전환해 온도를 최대 50도까지 높였습니다. 제상 모드는 냉각장치에 생긴 성에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이로 인해 냉장·냉동식품이 변질돼 폐기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사한 공격은 벨기에와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보고됐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수백 개 슈퍼마켓 피해
이번 공격에 앞서 10월 12일 프랑스에서도 슈퍼마켓 냉장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앵테르마르셰(Intermarché)와 코페라티브 U(Coopérative U)의 매장 약 150~700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됐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수십만 유로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보보안청(BSI)은 프랑스 공격 이후 유사한 수법을 이용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인터넷에 노출된 냉장시설 제어 시스템이 공격 통로
이번 사이버 공격은 슈퍼마켓 내부 전산망에 직접 침입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연결된 냉장시설 관리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식 슈퍼마켓은 일반적으로 중앙 제어 시스템을 통해 여러 냉장·냉동시설의 온도와 성에 제거 주기, 경보 기능을 관리합니다. 냉동·냉장설비 기술자가 외부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원격접속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안 연구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만 약 3,000개의 냉장시설 제어 시스템이 인터넷에 노출됐으며, 노출된 댄포스(Danfoss) 시스템의 약 80%는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취약한 비밀번호와 다중인증 부재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보안업체 포어스카우트(Forescout)는 전 세계 99개 국가 및 지역에서 인터넷에 노출된 냉장시설 관리 서비스 약 1만 3,000개를 확인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한 손해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이버 공격으로 식품이 변질되더라도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사이버보험 비교 플랫폼 사이버디렉트(CyberDirekt)가 보험상품 21개를 분석한 결과, 15개는 식품 변질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5개는 별도의 보상한도를 적용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단 1개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식품이나 의약품 등 온도에 민감한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라면 사이버보험의 재산상 손해 보장 여부와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안조치 미흡 시 사이버보험 보상 제한 가능
적절한 사이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시설의 원격관리 시스템이 보안조치 없이 인터넷에 노출돼 있었다면 사고 발생 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보보안청(BSI)은 냉장시설 제어 시스템의 인터넷 직접 접속을 차단하고, 원격접속 시 가상사설망(VPN)과 다중인증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기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안 지원이 종료된 장비는 교체하거나 인터넷 연결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냉장시설 사용하는 다양한 업종도 사이버 공격 위험
이번 사이버 공격은 슈퍼마켓뿐 아니라 음식점과 제과점, 정육점, 약국, 식품 제조업체 등 냉장·냉동시설을 사용하는 다양한 업종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음식점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사이버디렉트(CyberDirekt)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보상한도가 실제 상품 가치에 충분한지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독일 한인식당 · 마트 운영자도 냉장시설 보안 점검 필요
독일에서 식당이나 아시아마트, 정육점, 식품 유통업체 등을 운영하는 한인 사업자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냉장·냉동시설의 보안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냉장시설의 온도를 확인하거나 원격으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냉장시설 설치업체나 관리업체에 원격접속 기능이 활성화돼 있는지, 외부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격접속이 필요하다면 VPN과 다중인증 등 적절한 보안조치가 적용돼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냉장시설의 온도 이상을 즉시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원격 제어 시스템과 독립된 온도 감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험 보장 범위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독일에서 사업자가 가입하는 영업보험(Betriebsversicherung)이나 영업재산보험(Inhaltsversicherung), 사이버보험(Cyberversicherung)이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한 냉장·냉동식품의 변질 및 폐기 손실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상품 손해(Warenverderb), 재산상 손해(Sachschäden), 영업중단 손실(Betriebsunterbrechung)이 보장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냉장·냉동식품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사업장은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냉장시설의 원격접속 여부와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보험 보장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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